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하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 중에 하나가 학자금대출 인데요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제한없음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원, 박사: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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