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제도 개편-쉽게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아 생계와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신청기간, 지급조건,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잔여 급여가 있어도 1년이 초과되면 소멸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지급조건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쉽게 설명 드리면 실업전에 월급을 6개월(180일)이상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그만 둔게 아니고 해고, 즉 짤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지급액

최대금액: 매년 정함 (2023년 기준 66,000원)

최소금액: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함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것만 보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내가 받는 금액을 계산 해보면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 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https://plusblog.kr/ 저의 블로그에서 좀 더 다양하게 둘러봐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