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직접방문/온라인신청)


개명 신청 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은 받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좋은 이름이나 하고 싶었던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명 신청 방법

예전에는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이름이나, 성별이 착각 되는 이름,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의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지어주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평생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하고, 불려야 하는게 이름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평생 너무 속상하실텐데요. 예전에만 해도 개명이 참 어려운 일이였지만 요즘은 개명이 쉬워지고 대중화 되었습니다.

그럼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방문 (개명 신청 방법)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우선 개명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서를 뽑아서 각종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야 허가가 수월해 집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 다운로드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준비 서류

개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 모, 자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5. 도장,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개명신청자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다운 받기 위한 사이트 입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관할 법원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관할 법원 찾기 후 방문 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4) 개명허가 여부 확인

접수 후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후에 개명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개명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방문 신청과 동일하며, 위에 있는 필요서류를 PDF파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후 준비 서류 파일 첨부 및 접수비 납부

먼저 로그인 하시고 검색 상단에 개명 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서 개명허가신청서가 나옵니다. 내가 사는 지역 관련 법원 선택 후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그 후에 준비된 증명서와 개명신청서 등 서류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 비용(3만원 대) 납부 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개명 허가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3. 개명신고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후 개명 허가가 완료되었다면 1개월 내에 개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1. 직접방문 :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인터넷 신고 > 개명 신고)


여기까지 개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시에는 준비 서류를 1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첨부 시에는 다시 재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서류 잘 확인하시고 본인 관할 법원 잘 확인 하셔서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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